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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금지에 달렸다
입력2004-09-10 17:34:46
수정
2004.09.10 17:34:46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고용주에게는 파견직의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대부분 풀어준 반면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에 당근을 제공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은 여전하다. 노동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추가 인건비부담으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26개로 한정되었던 파견업종을 건설 부문과 선원ㆍ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할 뿐더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도 3년으로 늘려주는 만큼 현재 27% 정도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하고 파견직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점차 늘어나 현재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도 적지않아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이다.
비정규직의 전면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계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파견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나마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근로조건과 대우를 강화함으로써 해소한다는 입장임이 분명해졌다.
다만 노동계가 강조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정부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차별구제위원회까지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자신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해 차별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차별 유형을 표준화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보완적인 경과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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