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내부 게시판에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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