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내부 게시판에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