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집유 선고

'학력위조' 신정아(36)씨에게는 실형이 '권력 비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학력 등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대학 교수에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