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복직명령의 시한을 약 한 달가량 늦춘 다음달 25일까지로 제시한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해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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