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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건물보다 토지에 중과세 해야
입력2004-06-03 17:37:55
수정
2004.06.03 17:37:55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부과 방법 등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개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세액은 현행 종합토지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향 조정하되 새로 부과되는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부가 1주택씩 보유하면 2주택 보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표구간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개편 방향만을 놓고 볼 때 토지분 종부세의 상승 정도가 건물분 종부세보다 낮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의 종합토지세가 건물분인 재산세에 비해 월등히 높고 또 이번 보유세 개편 방안에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 39.1%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만큼 과세당국이 조세저항을 의식, 급격한 세액 부과를 꺼릴 수도 있다. 더욱이 대개 아파트 등 다주택 보유자들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므로 토지분 종부세까지 크게 높일 경우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확대재생산이 안되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 등에 대한 가수요 역시 만만하지 않은 게 현실인 만큼 투기대상이 될 소지는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토지는 중과세하고 건물은 경과세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산과세의 범위와 관련, 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인별로 합산하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과세증명만 하면 맞벌이부부가 각각 1주택 보유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가구당 3주택 보유자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수도권 자가주택 보급률이 겨우 절반을 넘어서 있는 실정에서 2주택 보유자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연구원은 법인에 대해서만 토지분 종부세를 국세화하고 땅이 많은 개인의 경우 지방세로 하자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국세로 하는 게 마땅하다.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화가 필요하지만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국세로 통합 징수해 지방에 재배분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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