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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살처분 800만마리 웃돌아
입력2008-05-15 17:39:08
수정
2008.05.15 17:39:08
신경립 기자
AI, 영남 최대 양계단지 양산까지 확산<br>농식품부, 총 보상금 규모도 800억 이상 추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영남 최대의 양계단지인 경남 양산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AI 사태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이 800만마리를 웃돌고 그로 인해 소요되는 살처분 보상금도 당초 정부가 확보했던 700억원을 크게 웃도는 8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경산과 경남 양산의 AI가 고병원성 ‘H5N1’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의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내에서 사육되는 총 145만6,000마리가 살처분된다. 지난 14일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매몰한 660만여마리에 더해 총 800만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현재까지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I가 경남 지역까지 번짐에 따라 4월1일 이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사례는 총 19개 시ㆍ군ㆍ구의 42건으로 늘어나고 닭과 오리에 대한 소비자 기피 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주요 4개 매장의 일별 닭고기 매출액은 4월1일 1,483만원에서 이달 13일 현재 248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이번 AI는 2003년 및 2006년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른 종류임이 확인됨에 따라 계절병이 아닌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 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 및 인체 감염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정밀 유전자 분석 결과를 의뢰한 상태이며 16일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그동안 파악한 역학조사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적인 AI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살처분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출하제한 등 단기적인 방역대책 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오리농법을 자제하거나 농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달하는 등 근본적인 AI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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