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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법무사 사무장낀 250억원대 세금카드깡 일당 23명 적발
입력2009-12-02 14:02:50
수정
2009.12.02 14:02:50
윤종열 기자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법무사 사무장과 짜고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250억 원대'카드깡'을 한 일당 23명을 적발, 법무사 사무장 박모(46)씨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박씨가 고객으로부터 납부의뢰 받은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면서 대납금액의 27~3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25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사 사무장 10%, 카드깡 업자 2~3%, 카드 모집책 15~17% 등으로 분담한 역할에 따라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급전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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