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돼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된 주한미군 범죄는 총 1,551건이다. 이중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난 경우는 1,048건으로 전체의 67.6%에 달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범죄는 2013년 305건, 2014년 300건, 올해 6월까지 146건 등 매년 300여건 씩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직원이 계약직 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정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들이 한 곳에 모이면 민원이나 사건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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