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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 어디가 많이 올랐나
입력2006-01-31 13:24:59
수정
2006.01.31 13:24:59
부동산 세금의 기준점이 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승률이 큰 편차를 보였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예상대로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이 지역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반면 서울강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상승률이 미미해 대조를 보였다.
◇어디가 많이 올랐나 =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 연기군이 단연 돋보였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50.4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공주도 16.3%나 올랐다.
연기군 서면 부동리에 있는 한 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1천84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770만원으로, 남면 연기리의 주택은 4천870만원에서 7천3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호재에 편승한 양주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 20.39%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천안(15.8%)을 비롯,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 경기 김포시(16.22%)와 화성(16.77%), 부산 기장(15.68%), 울주(15.51%), 안양 만안(19.79%), 전남 신안(17.17%) 등 8곳도 15%가 넘게 올랐다.
의왕(14.6%), 안양 동안(13.99), 충북 청원(13.55%), 충남 예산(12.53%).아산(11.95%),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전북 무주(11.94%) 등은 10%가 넘게 올랐다.
작년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서 판교 효과가 기대된 분당은 13.30%,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 호재가 대기하는 평택과 LCD산업단지 및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파주는 각각 12.68%, 10.3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청계천 복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종로구의 단독주택들도 11.60%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종부세 대상주택 얼마나 될까 = 반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의 공시가격 조정은 2-3%내외로 전국 평균상승률(5.61%)에도 못미쳤다.
강남구의 상승률은 2.89%, 서초구 3.34%, 송파구 3.35%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가구주 기준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주택 20만가구중 6억이상 주택은 1천가구(0.5%)로 6억-9억미만 683가구, 9억원이상 317가구다.
표준주택의 비율을 전체 470만가구에 적용하면 대상 주택은 2만3천500가구가 된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9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수는 전체(43만8천36가구)의 1.2%인5천93가구였으며 이 숫자가 전국 종부세대상 단독주택의 90%를 차지했다 .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주택이 크게 늘어나지만 놀이방 전용주택, 결혼 또는 노부모 공양을 위한 세대합산 주택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대상주택은 하반기에나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주택은 = 표준 단독 주택 20만 가구중 최고.최저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연와조 주택 30억2천만원짜리가 최고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목조 주택은 48만3천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신문로의 주택은 대지면적 939.5㎡, 건물연면적 581.99㎡로 지상 3층, 지하 1층이며 최저주택은 대지 149㎡(건물연면적 40.66㎡)이다.
두번째로 비싼 집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1천223㎡짜리 주택으로 28억2천만원, 성북구 성북동의 주택(1천172㎡ )은 25억2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 분당동의 철근콘크리트집이 12억7천만원, 인천에서는연수구 연수동 단독주택이 8억7천300만원으로 각각 최고였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최고 주택이 2억6천400만원에 불과, 서울 최고 가격 주택과가격차가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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