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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 첫 증언 판결, 2심서 파기

당진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부풀린 효성에 대해 한전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효성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은 1998년 당시 국내에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GIS(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를 거래하면서 부품 개발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면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0%의 금액을 부풀렸다”며 “원가계산을 위한 핵심자료로 쓰인 수입면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린 한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입면장을 허위로 제출한 후 수년이 지나 내린 처분이기에 법리에 저촉된다’는 효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효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하지 못했던 것이지 흠결이 있거나 법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효성은 1998년 한전과 당진 화력발전소에 들어갈 800KV GIS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효성재팬을 통해 실구매가보다 40%가량 부풀린 단가로 수입하는 식으로 수입면장을 조작했다. 해당 장치가 이전 국내에서 거래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악용한 조치였다. 효성이 제출한 수입면장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용됐고, 납품대금과 실제 수입부품 가격의 차액은 총 72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효성직원의 내부고발로 ‘GIS 허위 수입면장’사건이 드러나고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결정되자 지난 2009년 11월 효성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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