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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언비어 유포자 수사

검찰과 경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의 출처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한선제공격론’ 등 북한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혐의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의 사회혼란 유발 혐의점에 대해서는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에서 경찰수사를 지휘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문자와 같이 전기통신(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모니터링해 형사부와 함께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음모론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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