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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지 휴대폰 촬영’ 20대 벌금 3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ㆍ학생)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표사실을 기념하려고 범행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등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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