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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해당안돼"

이주목적 새집 취득

기존에 살던 집을 매각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74)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목적이 부동산 투기 차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 초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씨는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양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예정보다 10일가량 일찍 잔금을 치르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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