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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So hot!] 中상인 '보호 물고기' 되팔아 5,000만원 챙겨
입력2009-04-05 17:59:55
수정
2009.04.05 17:59:55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불리 정도로 빼어난 상술을 자랑하는 중국의 원저우(溫州)상인이 물고기 한 마리를 팔아 순식간에 5,000만원이 넘는 이문을 남기는 기막힌 상혼을 발휘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푸젠(福建)성의 푸딩(福鼎)의 한 어부가 잡은 42키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황순어(黃唇魚.Chinese Bahaba)를 원저우의 한 상인이 98만위안(약 2억원)에 사서 125만위안에 되팔아 27만위안의 이익을 남겼다.
푸딩의 어부는 지난 1일 새벽 6시경 인근 해역에서 헤엄치던 1.8미터 가량의 물체를 보고 건져 올렸는데, 이것이 귀하디 귀한 황순어였던 것.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멀리 광저우(廣州)의 천(陳) 모씨가 한 걸음에 달려와 이 어부와 84만위안 가격에 황순어를 예약했다.
이 상황에서 원저우상인이 갑자기 나타나 어부에게 98만위안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황순어를 가로챘다. 뒤 늦게 돈을 갖고 달려온 광저우의 천 모씨는 "왜 기다려주지 않았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결국 원저우상인은 황순어를 꼭 사고 말겠다고 작심한 천씨에게 125만위안에 넘기고 , 물고기 한 마리로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이문을 손쉽게 남겼다.
문제는 황순어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 원저우시 어업행정과 관계자는 "국가 2등급 보호동물인 황순어 거래는 위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의 10배 이내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순어는 중국 동해상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예로부터 '황금보다 진귀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획으로 최근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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