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이전에 세무사로부터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 받는 세무검증제도 적용 대상이 당초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서 모든 업종의 개인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신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던 매출기준은 업종별로 차등화해 7억5,000만~3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를 열어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줄이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성실납세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세무사법ㆍ국세기본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변호사ㆍ의사ㆍ예식업자ㆍ장례업자 등 세금탈루율이 높은 전문직 가운데 매출 5억원 이상자는 세무사로부터 세무검증을 받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세무검증 대상자를 모든 업종의 개인 자영업자로 넓혔다. 매출 기준도 업종에 따라 차별화 했다.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 및 서비스업 7억 5,000만원 이상 등이다.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매출기준을 상향조정한 까닭은 변호사ㆍ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 측에서 세금탈루를 전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법안의 취지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자신들을 잠재적 세금탈루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차선책으로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현재 일부 세무사들이 자영업자의 허위 영수증을 받아 매입을 부풀려 매출을 줄이는 사실상의 탈세행위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전문직 자영업자가 납세검증을 위해 치르는 비용 중 60%,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성실하게 세무검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세무사가 검증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획재정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확인제와 농협개혁안은 오는 10일과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