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왕따 논란'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해야

걸그룹 티아라 측이 지난해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하며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티아라 측 역시 과실을 인정해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우선 합의했지만 추후"업체에서 합의 이후로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모델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 합의 후 2개월 간 티아라가 모델인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지 기망의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다"며 "티아라 측은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