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하며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티아라 측 역시 과실을 인정해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우선 합의했지만 추후"업체에서 합의 이후로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모델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 합의 후 2개월 간 티아라가 모델인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지 기망의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다"며 "티아라 측은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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