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과 계약해 얻은 연구결과물 지재권 KAIST서 단독소유한다

기업들 비용내고 사용해야

KAIST(총장 서남표)는 기업과 계약해 얻은 각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마련,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기업은 특허에 대한 전용ㆍ통상실시권 등 라이센싱 옵션권만 가질 수 있다. 특허 출원ㆍ등록ㆍ유지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이 옵션으로 전용실시권을 선택할 경우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되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계약체결 이전에 KAIST가 개발ㆍ보유한 선행특허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비용을 물어야 한다. KAIST 박선원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가져가다 보니 대학의 선행연구에 대한 권리침해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가 기업에 종속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이 기업에 있지만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과 계약을 통해 KAIST에서 진행된 연구는 292건으로 계약 1건당 연구비는 평균 7,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