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담 단속원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수원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미만(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이다.
단속 전담반은 2인 1조 10개 조로 구성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들은 조별 주 일정 건수 이상 불법 무단투기 의무적발, 고질적인 상습 투기지역 상주 단속, 단속 후 처리 및 주변 정리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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