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산층의 세금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고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리당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의료비·교육비가 필요 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증대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법인세에도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원~1천억 원 구간, 1천억 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아 붙겠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