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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연2.5% 대부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의 문턱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증가한 총 1,004억원 규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했다. 근로자가 2,000만원을 빌려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시 이자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 감소한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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