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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늘어나는데… SI약 보험적용 안돼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SI)의심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SI 예방ㆍ치료제로 꼽히는 `타미플루'의 보험기준에 정작 SI 적응증이 없어 처방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타미플루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이 약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후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이면서 초기 증상발현 48시간 이내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동물성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만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시대로라면 SI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찾았을 경우 의사가 이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그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타미플루 캡슐 1알이 3,100원으로 하루에 두 번씩, 5일치를 계산하면 모두 3만5,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타미플루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른 동물과 관련된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하루빨리 타미플루 급여 기준에 돼지 인플루엔자를 포함시켜야만 처방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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