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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효율적 특허관리를
입력2006-07-26 16:21:29
수정
2006.07.26 16:21:29
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을 권리로 만들어주는 특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하루빨리 권리로 보호받고 싶어하는 요구에 맞춰 특허 심사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96년 37개월에 달하던 특허 심사기간이 6월 말 현재 이미 14개월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말에는 10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 20개월, 일본 26개월 등과 비교해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심사 결과가 다른 나라의 특허심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세계로부터 심사의 신속성과 품질의 정확성에 관해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심사기간 연내 10개월로 단축
심사기간이 단축되면 출원인은 특허 여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축기간만큼 늘어나게 돼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으로 특허출원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인 1년6개월 이전에 심사가 조기에 착수되고 완료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차 거절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히 보완해 새로 출원함으로써 특허를 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종전에는 이미 공개된 자신의 출원으로 인해 나중에 출원한 후속 발명이 진보성 결여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자신의 출원이 미공개된 경우 이런 불리함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내 출원한 발명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ㆍ특허협력조약)제도를 통해 외국에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심사 결과를 받아본 후 보완해 PCT 출원을 할 수 있게 돼 PCT 특허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심사가 조기에 시작되고 종결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생겼다. 우선 출원에 대한 보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허 출원에 대한 자진보정의 경우 종전에는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돼 보정기간이 넉넉했으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자진보정기간도 상대적으로 단축됐다. 따라서 출원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1년 이내에 보정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권 주장은 당해 출원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전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심사가 1년 이내에 조기 마무리될 경우 우선권 주장을 적기에 못할 수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출원에 대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거절결정 확정 전에 조기 공개를 신청해야 한다. 미공개된 상태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당해 출원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발명으로 다른 사람이 나중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출원에 대해 조기 공개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심사기간 단축 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만 유념하면 보다 효과적인 특허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유용한 특허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보정·우선권 주장 서둘러야
이러한 심사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특허청도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 거절 이유만 지적하던 종래의 ‘네거티브’ 심사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모든 청구항별로 일괄 검토해 출원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나라가 지식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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