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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도 화학적 거세

개정안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개정 추진<br>"미국 각 주에선 약물 투여 신중" 성범죄 예방 효과 의문 제기도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9세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성충동 약물로 치료를 받는 성폭력범이 성인이어야 하고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증세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다.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따른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경과에 따라 법 체계의 통일성ㆍ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률인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 등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역시 손볼 방침이다. 새롭게 포함될 내용으로는 전자발찌 제도를 마련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적극적으로 부착하는 방안과 보호관찰관이 매달 4회 이상 전자발찌 착용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조항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박향헌(49ㆍ미국명 앤 박) 미국 LA지방검찰청 검사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각 주에서 실제로 약물 투여 집행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1.5세로 검사 재직기간 10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분야를 맡아온 그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소한 성추행은 덮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더욱 심각한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아무리 작은 일도 주변에 알리고 신고해야 한다"며 "(성폭행범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드물기 때문에 결국 제일 효과적인 예방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엽기적인 아동성폭행 사건을 겪은 후 강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마다 다르지만 초범일지라도 납치나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범죄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8월 한 달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청소년 음란물 유포ㆍ소지자 총 61명을 입건하고 그 중 청소년 강간, 지하철 상습추행, 음란물 유포 전과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다운로더)의 경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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