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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초중교 1곳 반드시 유지
입력2009-09-23 18:45:27
수정
2009.09.23 18:45:27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읍.면에 초.중교 1곳 반드시 유지
농식품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앞으로 농어촌 읍ㆍ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가 한 곳씩은 유지된다. 농어촌에도 응급환자를 30분 내에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구급 서비스가 갖춰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한 잣대로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주거, 건강관리, 응급의료, 교육, 복지, 정보통신(IT), 문화ㆍ여가 등 8개 부문에서 30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읍ㆍ면당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한 곳씩을 '절대학교'로 지정해 폐교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하나씩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폐교할 때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나 폐교 시설의 재활용 대안 등에 대해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안에 환자를 응급실로 옮길 수 있어야 하고 화재사고의 경우도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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