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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 형평성 논란
입력2004-12-22 16:10:56
수정
2004.12.22 16:10:56
통탄·교하등 택지지구 읍·면에 소재 대상제외<br>도시지역은 洞에 위치 소형·서민주택도 포함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ㆍ동탄면(화성 신도시), 파주시 교하읍(교하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아파트의 대다수가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보다 값이 싼 도시지역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2일 부동산뱅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2~3년간 택지조성 사업 등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된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 화성시 태안읍ㆍ동탄면, 파주시 교하읍, 남양주시 와부읍 등에 위치한 아파트의 적지 않은 수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일지라도 ▦군ㆍ읍ㆍ면에 위치해 있고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도 군ㆍ읍ㆍ면 지역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 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
용인시 구성읍은 준농림지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파주시 교하읍에는 교하지구(61만평, 1만여가구 입주), 화성시 태안읍ㆍ동탄면에는 화성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는 강변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읍ㆍ면 지역 내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도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읍ㆍ면지역 내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는 일부 대형을 제외하고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분양권 가격이 평당 600만원 대를 보이고 있는 서민형 주거 단지인 남양주시 호평ㆍ평내지구는 행정구역상 ‘동(洞)’에 위치,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북권의 소형 주택, 수도권 외곽 지역의 전용 18평 이하 주택도 단순히 ‘동(洞)’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세제 정책을 수립할 때 바뀐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어떤 제도를 적용할 때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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