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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력2005-02-22 20:34:20
수정
2005.02.22 20:34:20
거래세 최고 60% 급등 부동산시장위축 불가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거래시장이 투명화되는 효과를 거두지만 현재보다 취ㆍ등록세 부담이 최고 60% 이상 늘어나게 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큰 폭으로 늘어 정상적인 거래조차 위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거래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를 개정해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ㆍ보유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려면 취ㆍ등록세 세율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도 신고해야=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 내용을 사실대로 시ㆍ군ㆍ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 중개업자의 거래 내용 신고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을 수정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 크게 늘어=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시행되면 취ㆍ등록세 과표가 시가(신고금액)로 바뀌게 된다. 현재 아파트는 기준시가, 기타 주택은 오는 4월부터 건교부 고시 주택가격으로 취ㆍ등록세가 산정된다. 이 기준이 시가로 바뀌는 셈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성 32평형은 현재 1,051만원을 취ㆍ등록세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바뀌면 이보다 63.1% 증가한 1,716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 서현동 삼성 32평형도 현재는 1,287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090만원(62.3% 상승)을 내야 된다. 서현동 시범현대 33평형 역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 취ㆍ등록세가 59.6% 늘게 된다.
단기간에 거래세가 이처럼 크게 증가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 주택시장에 세(稅)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세 한파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어 보완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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