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자신 소유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계약을 믿고 투입한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 원을 넘는 등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범행을 부인 했다”며 “재력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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