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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완화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완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1명이라도 판단하면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령에서는 ‘관계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등록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의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했다. 기존에는 건축법상의 설계도서 전체를 제출해야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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