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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로비명목 거액갈취

돈에 눈먼 변호사 실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ㆍ검사 로비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7월 사기혐의 피고인 원모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원씨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석방하려면 판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2월에는 검사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5년 6월 이모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수사확대를 막으려면 검찰 위ㆍ아래로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무려 1억6,500만원을 수수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우려를 낳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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