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와 주40시간을 5일 미만 동안 근무하는 집약근무제가 이달부터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는 '유연근무제'를 이달부터 두달간 28개 기관 약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 실시를 앞두고 기관별로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 100명, 교육과학기술부 93명 등 8개 기관에서 901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에는 각각 299명과 38명이 신청했다. 유연근무 형태 중 가장 파격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재량근무제에는 환경부와 충청북도가 각각 1명씩 신청했다. 재량근무제는 근무수행 방법과 시간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재택ㆍ원격근무제는 통계청ㆍ국가보훈처ㆍ동대문구 등 5개 기관 185명이 신청했다. 시간제근무의 경우 3월 여성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ㆍ송파구 등 20개 기관을 시범 실시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송파구에서 5명이 실시하고 있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은 종류와 업무가 다양한데 현재 근무형태는 너무 획일화해 있고 정보기술(IT) 발달 정도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면서"유연근무제로 업무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