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지내 공공시설 용도 입주자가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br>경로당ㆍ보육시설은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각 단지 특성에 맞게 주민공공시설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공공시설을 바닥면적 총량 범위 내에서 유형이나 규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재 시설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최근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시설 총량을 기존보다 확대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바닥면적 총량이 228㎡이지만 앞으로는 260㎡로 5.3% 늘어난다. 이 중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 의무시설이 포함된 면적 145㎡를 제외한 나머지 115㎡의 공간은 입주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도서관ㆍ헬스장ㆍ북 카페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500가구는 14.2%, 1,000가구는 44.4%로 바닥면적 총량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바닥면적 총량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단지도 개정안을 반영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