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도심부와 상업ㆍ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기대되는 반면 과도한 용적률 완화로 ▦고층초밀의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호텔 건립 때 용적률 상한 기준을 명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그만큼 관광호텔을 짓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주거지 주민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용적률 일괄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호텔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의 용도를 도입해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거나 향후 관광수요가 감소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로 특례를 적용받은 호텔이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방안과 위락시설 도입 지양 및 타 용도 변경 관리 등의 법적 제어장치를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자체 규율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