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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보도는 사생활 침해”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정용진(44)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사는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 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과 한지희 씨의 옷차림 및 이혼경력 등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 D사에게 해당 기사 삭제 및 정부회장에게 1,500만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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