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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에 갈팡질팡 구청, 법원이 제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4개월 만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부지를 도로로 바꾼 구청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대지 139㎡를 구입한 김모(31)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동대문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김씨는 이웃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교통 불편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부지를 공원이나 도로로 만들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김씨에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보류해달라 요청했지만, 김씨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중단하기 어렵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구청은 같은 해 10월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올해 1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김씨가 구입한 땅의 용도를 도로로 바꿨다. 김씨는 우선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허가가 취소됐으며, 허가 취소 근거로 든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뒤이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구청의 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를 도로로 변경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면 일정한 너비로 유지되면 도로가 이 구간에서만 넓어지고 불법주차를 조장하게 되며 사고 위험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택 신축공사로 겪는 교통불편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서는 불가피하고 공사가 끝나면 곧 해소될 문제”라며 구청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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