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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 적용돼도 판교로"
입력2005-06-14 21:01:29
수정
2005.06.14 21:01:29
건설사 공동택지 경쟁률 33대1 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 건설사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평균 33대1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6개 필지) 분양에 신청한 건설업체 수는 총 198개로 분양신청 자격을 갖춘 업체 269개 중 74% 가량이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현대건설ㆍGS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쌍용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만간 있을 25.7평 초과 용지 분양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후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 용지(5개 필지) 분양에는 86개 회사가 참여해 평균 1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25.7평 초과 중형임대 아파트 용지에는 15개 회사가 분양받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날 같이 진행된 용인 흥덕지구 25.7평 초과 중형임대 아파트 용지(1개 필지) 분양에는 총 16개 회사가 신청해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초 참여를 유도했던 재무적 투자자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으며 건설사만 신청했다는 게 토공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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