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유가족이 선출하는 위원이 맡는다.
조사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별도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18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는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군 2명을 유가족이 반대할 수 있어 특검 선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위헌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조사위에 부여된 동행명령제, 조사를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조사위 청문회 불출석시 징역형(3년 이하)이 가능한 조항 등이 그것이다.
배상·보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적용한다고 해도 6,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피해보상금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차명으로 돼 있는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주를 밝히지 못하면 실제 환수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배상·보상액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해상 교통사고인 만큼 천안함 희생자보다 많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야당은 정부의 부실 대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국민성금이 약 1,270억원에 이르지만 개인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도 피해자 가족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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