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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장기 파업 중인 LGU+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LG회장 집 앞에서 한달 넘게 매일 집회를 열자 LGU+측과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업무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등 6명은 희망연대노조와 이 노조의 LGU+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냈다. LGU+측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들은 “확성기 소음과 탐조등 불빛 탓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LG와 LGU+,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구 회장 자택의 입주·주간 가사도우미 2명과 주택 관리용 교대근무자 3명,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LG 계열사 사옥을 관리하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소송 비용은 LGU+에서 부담한다. LG그룹 관계자는 “회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매일 낮과 밤에 도를 넘어선 시위가 계속돼 집에 상주하는 가사도우미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LGU+가 소송을 낼 때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LGU+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터넷·IPTV 설치기사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파업을 시작했으며, 파업이 길어지면서 작년 12월 19일부터 매일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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