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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교사 폭행땐 강제 전학

서울교육청 '교권 침해 대처 생활교육 매뉴얼' 확정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심각한 교권 침해로 규정해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일선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 시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4단계의 조치 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교실에서 즉시 격리 조치한다.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게 하고,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 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시킬 수 있다. 또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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