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이모(30)씨는 가게를 열기 전 음료에 대한 호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의 초소형 점포를 빌렸다. 9.9㎡ 점포의 한 달 임대료는 400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홍대 임대료보다는 비싼 수준이지만 보증금이 없는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연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여서 음료가 고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연말연시에 '깔세' 방식의 반짝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깔세는 2년 단위가 아닌 몇 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초단기임대를 의미한다. 계약 임대기간의 월세를 한 번에 선납하는 대신 보증금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쇠락하는 상권에서 주로 나타나던 깔세 점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홍대 등 핵심상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깔세 점포는 2년 상가 계약의 월 임대료보다 최대 두 배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1~2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한다.
서울 창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촌 일대는 상가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때 일반 계약의 10% 안팎으로 임대료를 더 받았는데 연말엔 20% 이상 올려받을 수 있다"며 "홍대 쪽은 목이 좋은데다 깔세 자리도 귀해서 단기월세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 중인 점포 바깥공간을 하루 단위 초단기로 빌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상권이 얼마나 활발하게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이상의 일세 시세가 형성된다.
일주일가량의 초단기 전전세 영업을 준비 중인 박모(32)씨는 "20~30대가 많이 찾는 음식점 앞 공간을 빌려서 패션용품을 팔거나 옷가게 앞에서 음료수를 파는 등 기존 점포와 얼마나 윈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바깥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손님이 늘어나면 일세를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깔세는 상가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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