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1ㆍ사진) 전 통합민주당(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ㆍ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700만원씩을 줄 것을 각각 조씨에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을 통해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조씨가 전 남편과 이혼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 아들까지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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