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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과일 사진은 저작물 인정 안돼”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 촬영됐어도 피사체가 단순한 사물일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이미지·영상제작업체인 A사가 디자인 콘텐츠 제공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요리사진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A사는 B사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리즈 중 4컷의 사진을 씨디에 복제한 뒤 이를 증정품으로 무료배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2,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이 사진은 비록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인 과일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진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떠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사진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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