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볼커룰 전면 적용시한 미국 연준 2년 늦추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월가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볼커룰의 전면 적용시한을 2년 늦추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일부 파생상품의 처분 시한을 기존 2015년 7월에서 2017년 7월로 미루기로 했다. CLO는 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되는 파생상품이다. 볼커룰은 은행들이 CLO 자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가 은행들은 한꺼번에 CLO를 내다 팔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 상품에 대한 볼커룰 면제를 요구해왔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CLO와 부채담보증권(CDO)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 36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