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용지 공급가 대폭 인하
입력2006-02-22 03:55:12
수정
2006.02.22 03:55:12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교육부는 추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