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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신규주택 분양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기존주택 거래시의 세율도 2.5%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중과세(重課稅)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거래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조치다. 이번 조치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거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신규 분양시장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거래를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부동산시장은 지금 기능마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에서 보듯 과다한 세금 부담으로 앞뒤가 가로막혀 아파트를 ‘팔지도 사지도 갖고 있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그냥 갖고있기가 힘들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엄청나 엄두가 안 나고, 취득세ㆍ등록세도 과중해 사기도 어렵다. 이렇게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니 건설경기는 바닥을 모를 정도로 침체일로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은 고용ㆍ소비위축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침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거래세 인하로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의 일부는 해소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양도세 등도 보완ㆍ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구가 트였지만 출구가 여전히 막혀있는 만큼 출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다 세율도 높아 그 부담이 과거에 비해 엄청 커졌다. 따라서 양도세도 재산세나 거래세처럼 세율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있다.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보완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나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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