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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2평 신축시 기반시설부담금 1천600만원"

정부가 8.31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국민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위헌소지뿐만 아니라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이 법률안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강남의 32평 아파트를신축할 경우 1천617만원, 명동에 1천평 상가를 지으면 79억5천762만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초동에 5천평 주상복합을 신축할 경우에는 94억2천810만원을, 공덕동에 4만6천500평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하면 281억8천77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계산됐다. 건산연은 "부담금이 총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명동 1천평 상가는 160%, 서초동 5천평짜리 주상복합은 50%, 공덕동 4만6천평 주상복합은 15% 정도로계산돼 도저히 부담금의 정당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보류하고 도시계획세나 개발부담금을 보완해 활용하거나 부과대상 조정과 산정방식 보완 등을 통해 납부시기와 사용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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