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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강남 재건축아파트 7만8,000가구
입력2006-03-31 20:31:34
수정
2006.03.31 20:31:34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예정대로 오는 8월 시행될 경우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는 7만8,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8개 단지 11만9,500가구가 사업진행 단계에 있었다.
이 가운데 관리처분을 마쳐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된 단지는 4만1,334가구이며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단계 가구는 5,394가구, 사업시행 인가 이전 가구는 7만2,772가구였다.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8월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승인신청일 이전 단지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은 7만8,166가구가 되는 셈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8월 시행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단지 중에는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나올 수 있지만 통상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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