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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 시켜 먹으시려고요? 먼저 식약청 홈페이지 보고 위생불량 식당부터 체크하세요.’ 식기 소독이나 종업원 위생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중식당과 배달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대구 지역은 배달식당 5곳 중 1곳 꼴로 위생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9일부터 한달간 중식당을 포함한 전국 1만7,250개 배달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인 업체 등 1,002곳(5.8%)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의 53.2%는 식기를 소독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종업원 위생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18.4%(185곳), 쥐나 해충 대비 시설이 없는 업체가 13.9%(140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가 3.6%(37곳)를 차지했다. 음식점 종류별 적발률은 ‘배달 중식당’이 2,065곳 중 151곳이 적발돼 7.4%로 가장 높았으며 ‘중식당’과 ‘배달음식점’이 각각 6.3%(1만2,964곳 중 798곳 적발), 2.4%(2,239곳 중 53곳 적발)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식당이었지만 유명 보쌈체인이나 김밥체인도 포함돼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지역은 점검 대상 1,014곳 가운데 무려 21.7%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인천시도 평균의 2배 수준인 9.7%의 적발률을 보였다. 반면 부산ㆍ울산ㆍ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비위생 업체의 비율이 훨씬 낮은 1~1.7%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적발된 업체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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