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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노동자 11명 유방암 발병·151명 이상소견”

이인영 의원 “광주노동청은 임시건강진단 명령 내려야”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한 노동자 중 최근 11년간 유방암 발병자가 11명(사망 1명)에 달하고 1차 건강검진대상자의 34.6%가 이상소견자로 나왔다며 당장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 동안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 중 11명의 노동자에게 유방암이 발병했고 노동자 436명에 대한 유방암 검사결과 34.6%(151명)가 양성변병(이상소견자)으로 나타났다”며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전남대학교병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35세 이상 여성노동자 유방암 검사’를 불이행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임시건강진단명령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병원의 특성상 교대근무로 대부분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은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로 지정돼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시건강진단명령’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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