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 승차권을 비 대상자가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코레일은 부정승차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과 열차내에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지난 2월 정기승차권으로 서울~대전간의 KTX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돼 1,000만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올바른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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