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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13일] 재건축 초과익 일부 저소득층 지원을

국토해양부의 11ㆍ3 재건축 용적률 완화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적률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만큼 상향해줄지,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지 등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일단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조합 측의 사업성이 호전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쯤이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겠지만 일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은 부담금으로 일부 환수하되 이 중 일정 부분을 강북 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와 저소득층 주거 보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시 1층 바닥면적은 좁게 하고(건폐율은 더 낮추고) 건축물의 높이는 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소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 60㎡이하의 소형평형도 각 단지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유지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비계획용적률만큼만 지어서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얌체 단지는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로서는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나온 뒤에야 최종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 주거지역 도시관리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기존의 국토법 용적률 상한선에 비해 50%포인트 낮게 상한선을 잡고 있는 시의 기존 입장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건설ㆍ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 11일 1만㎡ 이상 시내 96개의 미개발용지를 중장기적으로 상업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대책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시는 경기활성화 못지않게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앞으로 경기회복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너무 키우지 않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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